1 휴업수당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A씨는 아침 7시부터 일하기로 했지만, 오전 11시에 갑작스럽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원인은 자재 미입고. "이럴 땐 임금을 어떻게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상황, '휴업수당'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단,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자재공급 지연, 공공요금 체납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사유는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보통 1일 단위로 체결되지만, 당일 계약 체결 이후 근로를 시작했다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