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도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 등 관공서 종사자를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선거 당일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투표를 이유로 근무시간 일부를 공백 상태로 둬야 할까요?

또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 행정해석, 판례 등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 법령상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의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