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은 자동차 세차 B사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고된 직원 A님입니다. A는 2024년 4월, 자동차 세차 및 광택업무를 맡는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광택/세차는 처음이었지만 성실한 태도로 매일 업무에 임했으며, 월 250만 원의 월급을 약속받고 주 5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 0일 금요일, 퇴근 직전 사용자(대표)는 A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당황한 A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용자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4월 0일부로 해고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주장과 반박 사용자 측은 A의 해고 사유로 아래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① 업무 미숙 ② 지시 불이행 ③ 작업 중 흡연 ④ 고객 물품(명품 캐리어) 절도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어떤 주장도 해고 사유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