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개요 사건을 위임해주신 근로자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15년간 동일 업무에 종사한 생산직 근로자 A입니다. 신청인은 2010년 입사 후, 계약변경 및 소속회사 변경을 거치며도 변함없이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O월경, 회사는 갑작스럽게 타른 팀으로의 전보를 요구했고, 신청인은 이로 인해 교통비 증가 및 임금손실이 예상됨에도 동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0월부터 ERP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반장이 직접 근태를 입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연장근로, 연차 입력 실수가 발견(9건)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수당을 노린 고의적 허위 입력”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습니다. 2 회사의 주장과 반박 회사는 “신청인이 전보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하며, 전보 이후 근태를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더 챙기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