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해주신 근로자는 봉직의사 A입니다 A는 2019.11.1 B병원에 입사하여 2021.10.31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A는 병원이 정한 월간 근무 스케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10일간 근무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무일의 세부 근로시간은 배정된 스케쥴의 ‘요일’에 따라 달랐는데, 별도의 휴게시간의 정함없이 평일은 13시간, 토요일은 20시간, 일요일은 22시간, 공휴일은 24시간이었습니다. A는 대부분의 봉직의사가 그러하듯, 재직하는 동안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퇴직 후 지인의 조언을 듣고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개수 X 1일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먼저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비추어 A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1개월간 80시간 (1일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