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을 위임주신 의뢰인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A 입니다 A는 2024년 2월경 OOO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였습니다.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원장역시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비록 급여는 다소 늦을지 몰라도 A는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봉사정신과 자부심으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양원 원장 B가 해당 요양원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도 함께 운영한다는데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출입문만을 달리하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사후 2개월 후 원장은 갑자기 A에게 주간호보센터 간호조무사가 휴무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어른신들도 케어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처 및 업무가 "요양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입사전후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고, 본인은 지금껏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해본 경험도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