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소위 월차)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월차는 입사 후 만 1년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그 성격상 당연히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차휴가수당 = 시간급통상임금 x 1일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휴가일수 가령, 세전 월급여 250만원(기본급 230만원, 식대 20만원),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0일의 잔여연차가 있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은 11,962원(250만원 / 209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