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전보명령>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15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20여년 이상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회사에 입사하여 마찬가지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약 3개월쯤 흐른 후 갑자기 <자동차>관련 업무를 하라는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그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터무니없는 전보명령을 통해 자진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보명령에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회사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분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평생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해본적도 없었으므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몰랐지만, 일단 해당 자동차 부서의 관리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묻기도 했는데, 동료직원들은 오히려 회사의 이와 같은 지시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