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직의사 근로계약의 특수성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의 경우 여전히 <네트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제의 경우 실수령액을 약정하고 근로소득세, 4대보험등 법정공제항목을 병원측이 모두 납부한다는 개념이므로 노동관계법령상의 특별한 제한을 받을 일은 전혀없습니다.
어차피 세후임금으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전=공제+세후>의 공식에 따라 세전임금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할 테니까요. 문제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 지방인지 수도권인지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병원이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봉직의사 역시 병원 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측정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초과근로 등에 대해 별도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의사는 고액연봉자라는 이유에서, 또 번거롭다는 이유에서 아직도 "위 임금액에는 모든 수당이 포...